작성일: 2025-06-05 | 업데이트: 2025-06-05
📋 목차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기준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방문을 통해 가사, 이동, 재가돌봄, 방문목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구분 | 내용 |
---|---|
목적 | 돌봄 공백 시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 |
지원 범위 | 기본돌봄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등 |
지원 시간 | 최대 72시간 (30일 이내 사용 권장) |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철저한 선정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 신청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 및 평가표 기반의 ‘요구도 평가’를 실시해 긴급성을 판단합니다.
지원 필요도는 총점 기준으로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구분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 (14점 이상): 긴급돌봄 대상자로 선정
- 중 (6점 이상): 신청자 희망 시 ‘긴급돌봄심의위원회’에서 예외 승인 여부 결정
- 하: 지원 불필요 판단
또한,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므로, 사전에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급 | 판단 기준 | 지원 여부 |
---|---|---|
상 (14점 이상) | 즉시 대상자 선정 | 지원 가능 |
중 (6점 이상) | 심의위원회에서 예외 인정 | 조건부 지원 |
하 (5점 이하) | 지원 필요도 낮음 | 지원 불가 |
📨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돌봄 지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대리 작성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 설명 |
---|---|
본인 신청 |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대리 신청 | 위임장 작성 후 친족·이해관계인 대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가능 |
🛏️ 제공 서비스 내용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기본돌봄 서비스: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
- 방문목욕 서비스: 일부 시·도에서 제공
서비스 제공은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위기 완화를 목표로 하며,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유형 | 내용 | 비고 |
---|---|---|
기본돌봄 | 가사, 이동지원, 생활 보조 등 | 전 지역 공통 제공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또는 방문목욕사 이용 | 일부 지자체만 제공 |
💰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
긴급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하여 가격이 책정되며,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야간 돌봄 등 특수 상황에 대해 추가 수가(가산 수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 수가 예시: 야간 시간대 30분당 1,500원까지는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부담 또는 지자체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항목 | 금액 기준 | 비고 |
---|---|---|
기본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적용 | 지침 참조 필요 |
야간 가산 수가 | 30분당 1,500원 (정부지원) | 초과분은 본인 또는 지자체 부담 |
⏱️ 지원시간 및 이용 조건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72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로 나누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돌봄 72시간 외에도 방문목욕 4회 추가 및 최대 30일 연장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조건 | 내용 |
---|---|
지원시간 | 최대 72시간 (30일 이내 사용 권장) |
1일 최대 제공 | 8시간 (30분 단위 선택 가능) |
예외 연장 | 지자체장 승인 시 30일 추가 가능 |
📚 FAQ
Q1.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A1.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정부가 단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Q2. 본인 대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2.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후견인 등 이해관계인이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Q3. 서비스는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A3.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4.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Q5.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5.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야간 서비스 등은 일부 가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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