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공개 아카이브 🚫

2025 긴급돌봄 지원사업 완전정리 –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by 피카 집사 2025. 6. 5.
반응형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현실적인 대안
긴급돌봄 지원사업

작성일: 2025-06-05 | 업데이트: 2025-06-05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기준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방문을 통해 가사, 이동, 재가돌봄, 방문목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제도방문을 통해 가사, 이동, 재가돌봄, 방문목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긴급돌봄 지원사업

구분 내용
목적 돌봄 공백 시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
지원 범위 기본돌봄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등
지원 시간 최대 72시간 (30일 이내 사용 권장)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철저한 선정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 신청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 및 평가표 기반의 ‘요구도 평가’를 실시해 긴급성을 판단합니다.

지원 필요도는 총점 기준으로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구분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 (14점 이상): 긴급돌봄 대상자로 선정
  • 중 (6점 이상): 신청자 희망 시 ‘긴급돌봄심의위원회’에서 예외 승인 여부 결정
  • : 지원 불필요 판단

또한,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므로, 사전에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철저한 선정조사를 통해 결정긴급돌봄 지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급 판단 기준 지원 여부
상 (14점 이상) 즉시 대상자 선정 지원 가능
중 (6점 이상) 심의위원회에서 예외 인정 조건부 지원
하 (5점 이하) 지원 필요도 낮음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돌봄 지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대리 작성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설명
본인 신청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대리 신청 위임장 작성 후 친족·이해관계인 대리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가능

🛏️ 제공 서비스 내용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기본돌봄 서비스: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일부 시·도에서 제공

서비스 제공은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위기 완화를 목표로 하며,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유형 내용 비고
기본돌봄 가사, 이동지원, 생활 보조 등 전 지역 공통 제공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방문목욕사 이용 일부 지자체만 제공

💰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

긴급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하여 가격이 책정되며,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야간 돌봄 등 특수 상황에 대해 추가 수가(가산 수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 수가 예시: 야간 시간대 30분당 1,500원까지는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부담 또는 지자체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항목 금액 기준 비고
기본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적용 지침 참조 필요
야간 가산 수가 30분당 1,500원 (정부지원) 초과분은 본인 또는 지자체 부담

⏱️ 지원시간 및 이용 조건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72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로 나누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돌봄 72시간 외에도 방문목욕 4회 추가 및 최대 30일 연장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조건 내용
지원시간 최대 72시간 (30일 이내 사용 권장)
1일 최대 제공 8시간 (30분 단위 선택 가능)
예외 연장 지자체장 승인 시 30일 추가 가능

📚 FAQ

Q1.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A1.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정부가 단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Q2. 본인 대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2.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후견인 등 이해관계인이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Q3. 서비스는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A3.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4.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Q5.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5.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야간 서비스 등은 일부 가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